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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명[한정특가]D2 2.4GHz 4CH Flybarless Single Rotor Blade Electric RC Helicopter (UD898022D2) 4채널 싱글로터 헬리콥터
  • 브랜드UDIRC TOYS
  • 상품코드UD898022D2
  • 판매가격128,000원
  • 포인트 1,280점 (회원에게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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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2.4GHz 4CH Flybarless Single Rotor Blade Electric RC Helicopter (UD898022D2) 4채널 싱글로터 헬리콥터

 

 

MSIP인증 : MSIP-CRI-HO7-repudircty1

 

※ 본체와 조종기의 페어링(연결) 방법

1. 헬리콥터 본체와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본체 전면의 백색 LED가 점멸합니다.)

2. 조종기의 조종 MODE1/2 선택 후 전원을 "ON"으로 합니다.

 (조종기의 엘리베이터 레버는 아래쪽에 위치 합니다.)

3. 헬리콥터 본체의 서보 작동음이 들릴때까지 기다립니다.

4. 서보 작동음이 들리면 조종기의 엘리베이터 레버를 한번 위로 올렸다가 내립니다.

5. 조종기에서 연결 비프음이 들리며, 헬리콥터 전면의 백색 LED가 점등 상태로 변환됩니다.

6. 이제 조종 시작~~~~~

 

 

■ 제품 설명

UDI사의 2.4GHz 4채널 *플라이바리스 싱글 로터 블레이드 무선조종 헬리콥터 입니다.

 

* 플라이바리스(Flybarless) : 기존 헬리콥터의 균형을 잡아주는 플라이바(또는 밸러스바:Ballance bar)가 없는 실기의 로터와 같은 방식이며, R/C 헬리콥터의 경우 자이로(Gyro)의 성능 강화로 플라이바를 대신합니다. 또 로터 부품의 간소화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 제품 기능

1. 전후진/좌우회전/좌우측면이동비행 작동 가능

2. 3단계 속도 선택 작동 가능

3.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4. LED 라이트 기능

5. 6-Axis GYRO 내장으로 안정적인 비행 가능

6. 실내외 겸용으로 비행 가능

7. 조종기는 LED 백라이트 기능 LCD SCREEN 탑재

8. 조종 MODE1/2 전환 가능

9. 본체 배터리는 충전식이며,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 속 : D2 SHARP 헬리콥터 본체 x 1

          2.4Ghz 조종기 x 1 (1.5V AA size X 4개 필요 *건전지 별매)

          3.7V 250mAh Li-po 배터리 x 2

          Ballance chager x 1

          USB cable x 1

          교체용 메인 프로펠러 x 2

          교체용 테일 프로펠러 x 1

          교체용 로드 x 1

          정비용 스크류드라이버 x 1

          메뉴얼 x 1

※비행거리 : 약 30m 내외 (주변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시간 : 약 7~8분 내외 (*10분 이상 사용시 모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일모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모터의 열이 식은 후 작동하기 바랍니다.)

※충전시간 : 약 1시간 30분 내외 (배터리 2개를 동시에 충전시에는 충전시간이 더 길어 집니다.)

 

■ 제품 상세

패키지 형태 : 하드 박스

재 질 : ABS, PC 외

크 기 : 길이(L) 약 230 mm

 

 

※ RC비행기/헬리콥터/쿼드콥터 등의 비행체를 사용할 때 알아둬야할 점!!!

1. 입문자가 처음 구입할 경우엔 가급적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체 조작 방법을 알려주고 비행시 주의 사항까지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RC 제품의 권장사용시간은 보통 7~10분을 권장합니다.

    무리하게 사용시 모터나 부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리튬계열의 배터리는 과다 사용시 방전되어 재충전이 안됩니다.

3. RC비행체는 날리는 것보다 착륙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조종 미숙으로 착륙시 제품의 파손률이 높으므로, 착륙지점으로 최대한 밀착한 후 조심스럽게 착륙을 해야 합니다.

 

※ RC비행기/헬리콥터/쿼드콥터 등의 비행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1. 지상 150미터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은 항공법으로 규제됩니다.

2.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엔 서울이나 지방항공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쿼드콥터 등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시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기무사와 청와대 허가도 필요합니다.

   (* 국방부 허가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취미로 RC비행체을 날리더라도 항공법 시행 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사 준수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 조종사 준수사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하물 투하

   *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 야간 비행

 

※ 시화,과천을 포함한 전국에 총 18개소에 설치된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에서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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